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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30 2019고단2466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는 2017. 1.경부터 2018. 7. 말경까지 공연기획사인 ㈜C(이하 ‘C’라고 한다)에 음향기기 등 장비를 임대하여 D대학교 ‘E’에 설치한 후 그 곳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공연에 사용토록 하고 그 임대료를 받아 왔다.

피고인은 2014. 8. 1.경 피해자에 입사하여 2016. 1.경부터 2018. 7. 31.경까지 피해자의 음향사업부 부장으로서 위와 같이 C에 대한 장비 임대 및 임대료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성실히 수금 업무를 수행하고 피해자의 이익에 반하여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지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반하여 연인 관계에 있던 F의 명의로 ㈜G(이하 ‘G’라고 한다)을 설립한 후, C로부터 F 명의 계좌 또는 G 명의 계좌로 임대료를 지급받아 그 중 일부만을 피해자에게 임대료 명목으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임대료 수입을 중간에서 가로챌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 대표 H에게 ‘기존과 동일하게 거래를 하되, 결제만 G으로 하겠다.’고 말하여 C로 하여금 2017. 1. 19. F 명의 I은행 계좌(J)로 장비 임대료 4,931,700원을 입금하게 한 다음 그 무렵 F의 카드대금 등으로 소비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로부터 장비 임대료로 총 167,401,700원을 지급받은 다음, 그 중 125,593,200원만을 피해자에게 입금하고, 나머지 41,808,500원은 F로 하여금 카드대금 등으로 소비하게 하거나, F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자신의 생활비 및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41,808,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