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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07 2017구합692 (1)

감리자지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축공사 감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설계, 감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가 2017. 2. 2. 익산시 B외 24필지 C 아파트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감리자 지정을 위하여 실시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이하 ‘이 사건 모집공고’라 한다)에 ‘D’을 총괄감리원으로 지정하여 응찰한 후 2017. 2. 13. 1순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참가인은 2순위자 적격심사대상자로 결정되었다.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 1 내지

8. (생략)

9. 감리자 적격심사 및 지정 등

가. 평가기준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74(2016. 2. 25.)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2) 상기 1을 적용함에 있어 해석 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또는 감리자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른다.

나. (생략) 10. 감리자(원)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가. (생략)

나. 감리원의 응모자격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 제2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각 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별표 3]에 의한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함 (2) 모집공고일 현재 다른 주택건설공사 현장의 총괄감리원인 경우 준공(사용승인ㆍ검사필증 교부) 전에 당해 공사현장의 PQ 참여 불가함 단, 다른 주택건설공사의 총괄감리원이 동 기준 제13조에 따라 교체되어 모집공고일 현재 동 기준 제4조 제2항 등의 자격을 갖춘 경우 응모 가능. (3) 생략

다. 감리자(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시점 : 감리자의 모집공고일(모집공고일 포함) 이 사건 모집공고에 기재된 감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