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0 2020고정5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5.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거래내역이 적어서 작업 대출을 해야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 작업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다음날인 같은 달 26. 15: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소재한 피고인의 주거지인 C 건물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전화금융사기)

1. 수사보고(피의자 카카오톡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