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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03 2014고합399

군인등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9. 입대하여 같은 해

3. 8. 충북 충주시에 있는 탄약지원사령부 제7탄약창 경비대 E중대로 전입한 후, 2014. 7. 1. 위 부대 소속 병장으로 진급하였고, 같은 해 10. 28. 위 부대에서 만기 전역하였다.

피해자 F(20세), 피해자 G(20세), 피해자 H(19세), 피해자 I(21세), 피해자 J(20세), 피해자 K(20세), 피해자 L(20세), 피해자 M(20세), 피해자 N(20세)은 피고인의 후임병사들로서 위 부대 소속의 일병들이다.

1. 군인등강제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4. 9. 초순 16:30경 위 부대의 식당 앞에서, 집합명령을 받고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입으로 피해자의 귀에 바람을 불어넣으며 피해자가 입고 있는 전투복 상의를 위로 걷어 올리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아 뒤로 젖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나머지 한 손으로 약 3분 동안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중순 21:10경 위 부대 세면장에서, 샤워를 하다가 몸을 닦는 물비누를 피고인의 손바닥에 바른 후 갑자기 옆에서 샤워를 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몸을 비틀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며 피해자에게 ‘조금 있으면 내가 휴가를 나가야 하는데 핑크색 유두를 많이 봐야 한다’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돌리는 등 약 5분 동안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24. 16:30경 위 부대 2생활관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