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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고정131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4. 09:3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담배를 사러 와 피해자 이자 편의점 사장인 E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웠고, 나가 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 개새끼', ' 씨 발 놈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계속하며 편의점에 물건을 사러 들어온 다른 손님들 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관련), 현장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