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24 2013고정11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학원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5. 00:05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 830의 3 소재 앞 노상에서 D 프레지오승합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09경 안산단원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며 약간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09 - 00:31 사이 위 적발장소에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불 때에 입만 대거나 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