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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6 2013가단9416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호증의 19, 을가 제1, 8, 11, 17호증의 각 기재와 그림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피고(선정당사자)를 비롯한 선정자들(다만, 선정자 E, F, G은 제외)과 피고는 경기 양평군 D 도로 1,348㎡(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공유자들이고, 그 지분 내역은 별지「도로 지분 내역」기재와 같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도로 이외에도 이에 인접한 H 전 116㎡(이하 ‘이 사건 인접지’라 한다) 중 184,266분의 174,735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과 피고(이하 모두를 통틀어 ‘피고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인접지와 맞닿은 이 사건 도로 부분 중 일부에 담장을 쌓아 원고가 도보 이외에 차량 등으로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여 이 사건 인접지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원고는 ① 주위적으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도로의 지분권자로서 이 사건 인접지(원고는 2014. 3.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서 이 사건 인접지를 ‘경기 양평군 I’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의 진출입을 위하여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할 권리의 확인과 아울러 이 사건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하고, ② 예비적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도로를 통행로로서 사용수익하면서도 원고의 지분에 기한 이 사건 도로의 사용수익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에 관한 임대료 상당액 중 원고의 지분에 상응하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한다.

이에 살피건대,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주위적 청구의 인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