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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26 2015고단34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29,300,000원,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485]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9.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08. 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 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7. 16.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주식회사 H의 대표 I과 친한 사이인데, H이 전국 도청, 시청, 구청에서 수주한 도시 공공 디자인 계획사업의 시공 계약을 독점적으로 줄 수 있으니 선수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을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녀 유학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도시 공공 디자인 시공 계약을 독점적으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7. 16.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K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D, C에게 “ 내가 L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삼성에스디에스 비상장주식을 3,000 주 받았는데, 돈을 주면 한주에 5만 원에 양도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 운영자도 아니었고 삼성에스디에스 주식을 받은 사실도 없어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삼성에스디에스 주식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4. 7. 7. 1,250만 원, 2015. 7. 15. 940만 원, 2015. 7. 29. 1,290만 원을, 피해자 E으로부터 2014. 7. 7. 1,250만 원, 2014. 7. 14. 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715]

1. 피해자 M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