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8.09 2017가단7171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전남 구례군 D 전 473㎡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구례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정정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전남 구례군 D 전 473㎡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구례등기소...
1. 청구의 표시 별지 정정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