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5. 20:45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 사직1치안센타 앞의 보행신호가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를 종합운동장역 방면에서 미남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진행방향에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 보행자가 건너는 경우에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61세)을 차량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우측 쇄골 원위부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작성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범죄인지,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1월 ~ 6월
2. 선고형의 결정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오래전 한차례 가벼운 벌금형 이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하되, 과실의 정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