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옆구리를 꼬집거나(원심판시 2013고합441호 범죄사실 부분), 피해자 F의 상의에 붙은 실밥을 떼어준 사실밖에 없을 뿐(원심판시 2013고합515호 범죄사실 부분), 원심판시 범죄사실들과 같이 피해자 E의 배를 주무르거나, 피해자 F 상의 안쪽으로 손을 넣어 가슴부분에 접촉시키는 등이 방법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고, 설사 이러한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
양형부당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합441』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에 있는 ‘D’ 분식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여, 16세)은 위 분식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3. 8. 20. 20:00경 위 분식점에서 탁자를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피해자의 배를 양 손으로 주물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3고합515』 피고인은 2013. 7.말경 위 ‘D’ 분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F(여, 19세)의 상의에 붙어 있는 실밥을 떼어주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에 접촉시키고, 양념통을 집는 척하면서 손을 위 피해자의 가슴에 접촉시키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원심의 판단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① 이 사건 각 피해자들의 진술은 피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진술에 허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