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2.20 2012고정373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충주시 B공인중개사 사무소를, C은 공인중개사로서 충주시 D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각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과 C은 2011. 2.경 E과 매수인 F 사이에 충주시 G아파트 1116호 아파트를 대금 1,9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공동 중개한 후 2011. 2. 23. E으로부터 중개수수료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이 50만 원, C이 150만 원씩을 각각 나누어 가짐으로써 법정수수료의 상한을 초과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1. H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과수수한 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3년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게 되어 피고인에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