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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1 2017가합1000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케이에프엠파트너스 주식회사(이하 ‘KFM파트너스’라 한다)는 국내외 상장, 비상장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5. 7.경 C을 통해 ‘D’라는 상호로 금융투자 등과 관련한 사업을 하는 피고를 소개받았다.

제1조(차용액)

1. 총액 : 3억 원

2. 이자 : 만기 3개월, 6% (월 2%)

3. 연체이자 : 연체 1일당 연체금 × 1/1000 제2조(차용기간)

1. 차용기간 : 차용일로부터 3개월 (2015. 12. 9.까지) 제3조(기한의 이익상실)

1. 피고가 지정된 이자를 연체하거나, 피고의 자산에 대한 가압류 등의 자산유지ㆍ운영의 불투명 사유가 발생시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2. 제1항의 경우 이자의 연체와 동시에 기한의 이익 상실이 발생하며, 자산의 유지ㆍ운영 불투명에 대한 원고의 해명요구에 대한 최고 후 원고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전액변제 날짜를 통지한 때로부터 기한의 이익 상실이 발생한다.

다. 원고는 2015. 9. 9.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차용계약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같은 날 위 3억 원을 KFM파트너스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2. 9. 원고에게 위 3억 원에 대한 6% 이자로 18,000,000원을 지급하면서(다만, 피고는 KFM파트너스 명의 계좌에서 원고에게 위 금원이 송금되도록 하였다. 이하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다른 금원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이 사건 약정의 변제기를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변제기를 1개월 연장(2016. 1. 9.까지)하되, 월 5.5%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마. 피고는 2016. 1. 11. 원고에게 3억 원에 대한 월 5.5% 이자인 16,500,000원을 지급하면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