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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0 2020가단51164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9.부터 2020. 1.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과 같은바(원고가 임대목적물을 전소유자 D으로부터 임차하였고, 피고가 D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며, 임대차가 종료되었다는 것),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중 미납 월세 2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7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부본 송달일인 2020. 1.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