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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17 2015노99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 농협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제출한 매매 계약서의 매매대금은 보험 가액 산정에 있어서 보험 가입자가 제시하는 희망가격의 의미가 있을 뿐 보험사가 그 매매대금에 구속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이 매매 계약서의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고가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또 한 농협 손해보험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농협 손해보험’ 이라 한다) 의 처분행위라

할 수 있는 보험금의 지급은 보험사고인 이 사건 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지 피고인들의 매매 계약서 제출로 인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매매 계약서 제출 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아가 피고인들은 산정된 보험 가액에 비례하여 산정된 보험료를 납입하여 왔으므로, 피해자 농협 손해보험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 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 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