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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4. 18. 선고 4294민상1268 판결

[화해무효확인][집10(2)민,166]

판시사항

재판상 화해의 내용이 강행법규를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구제책

판결요지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 때라도 재심을 청구하여 구제를 받는 이외에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염춘면

피고, 상고인

이규선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를 각하한다.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민사소송법 제206조 는 화해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을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단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 있어서는 가령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 경우라 할지라도 단지 재판상 화해에 하자가 있음에 불과 하므로 재심을 청구하여 구제를 받는 이외에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은 당원이 이미 판례로 하고있는 바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청주지방법원 4286년 민 제148호 입목소유권 확인 및 입목 인도청구 사건에 관하여 1954. 1. 19. 원피고간에 성립된 원판결 판시와 같은 재판상의 화해의 무효 확인을 구함에 있음은 본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심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점을 간과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 들였음은 원판결에는 재판상의 화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가 있는바 본건은 확정한 사실에 대한 법령적용의 위배를 이유로 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7조 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한다. 사실관계는 원심판결의 사실적시와 동일하므로 원심판결의 사실적시를 인용 이유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이유로 불적법이므로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은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하는 것이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민복기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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