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0.30 2020가단988
건물명도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주택 70.98㎡를 인도하고,
나. 2020. 9.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주택 70.98㎡를 인도하고,
나. 2020. 9. 15...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