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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3 2020나25498

손해배상(자)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나.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좌측 앞부분과 피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이 충돌한 사고인데 원고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원고가 중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확대시켰음이 분명하므로, 이러한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 및 을 제5, 9,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앞부분 전체가 크게 파손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원고 차량의 파손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였기에 원고의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 및 [별지2] 향후치료비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