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집행에대한제3자이의][집12(1)민,061]
동산의 선의취득의 요건인 점유의 취득과 점유경정에 의한 점유취득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은 현실적인 인도가 있어야 하고 소위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만으로서는 그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이상호
권영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진령)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상고이유와 피고 소송대리인의 답변에 대하여 살피건데,
(1) 상고이유제1점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의 소외 박정수에게 대한 채무를 피고들과의 동업자인 소외 이광정이가 대위변제를 하므로서 본건목적물의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회복되었다고 인정함은 증거취사에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원심이 취사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자세히 검토하면 그 증거취사에 있어서 경험법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었다는 점을 발견할수 없으므로 소론은 결론 원심에 속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관한 전권사항을 들어서 원판결을 비난하는데 귀착되므로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의 요지는 동산의 선의취득(즉시취득)에 있어서의 점유취득은 점유개정에 의하여서의 점유 취득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동산의 즉시 취득에는 현실적 인도가 있어야 하고 점유개정으로서는 즉시 취득의 요건을 구비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법의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동산의 즉시 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은 현실적인 인도가 있어야 하고 소외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 취득 만으로서는 그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