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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30 2020고단338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5. 02:50경 창원시 성산구 B빌딩 1층에 있는 ‘C’ 앞길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고인의 전처와 교제하던 피해자 D(43세)와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2~3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른 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이빙 나이프(길이 약 25cm, 칼날 길이 약 15cm)를 오른손에 들고 위 다이빙 나이프 손잡이 끝 부분에 있는 쇠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4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및 목격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진, 내사보고,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의 폭력성과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동종 처벌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