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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4 2019노47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의 노력을 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각오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원심 역시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내지 상습절도죄로 7번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이로 인한 수형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당일 병원에 침입하여 지갑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은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이므로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원심의 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