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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7 2018노1135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F을 상대로 제기한 공통 공사비 반환청구 소송에서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이 사건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았는바, 피고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E 회원 협의회 회원들은 위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정보제공이 금지된 ‘ 타인 ’에 해당한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종전의 공소사실을 유지하면서,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 범죄사실’ 기 재와 같은 공소사실을 선택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 심에서 선택적으로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기존의 공소사실 및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의 일부 구분 소 유권자들 로 구성된 E 관리 단 정상화추진위원회의 운영위원이고, F은 2005. 5. 28. 경부터 2015. 4. 30. 경까지 E 일부 구분 소 유권자들 로 구성된 E 회원 협의회 회장으로 일하였다.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금융거래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6. 5. 30. 경 수원지방법원 2016 나 51740호 원고 A 및 B, 피고 F 사이의 공통 공사비 잔액 반환 사건 재판부에 E 회원 협의회 명의의 국민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