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3.19 2014가단21253
소유권확인
주문
1. 충남 부여군 M 답 2,175㎡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C, D, E, F, G, H, L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I, J, K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