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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3.19 2014가단21253

소유권확인

주문

1. 충남 부여군 M 답 2,175㎡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C, D, E, F, G, H, L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I, J, K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