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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8 2018고단427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교육사업단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엔터테인먼트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2.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466,6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43,703,273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고소인 명부

1. 근로계약서, 각 근로계약서 등

1. 범죄일람표, 근로자별 체불금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군, 임금 등 미지급,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체불 임금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