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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27 2014나31136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23쪽 제10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피고의 150억 원 지급의무가 원고의 B 주식 질권설정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는 점 및 피고가 불안의 항변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계속 다투고 있으나,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38008 판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투자약정서 제7조에 따른 위약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으로, 원고는 위 사건에서 이 사건에서의 주장과 같은 주장을 하였다.

에서 모두 배척되었다

)』

나. 제1심 판결문 제30쪽 제2행부터 제8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결국 피고는 당초 계약에서 예정한 지배주식의 양도를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와 분리독립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원고 주장의 ‘경영권의 보유이익’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하게 ‘이득’하였다

거나, 이로써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 또는 손실을 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이득은 경영권 자체가 아닌 경영권 행사의 이익이고, 피고는 2010. 5. 25. 그 대가 일부만을 지급한 채 G의 경영권을 양도받아 약 3년 10개월 동안 행사하여 34억 원이 넘는 이익(주식 매매 잔금 150억 원에 상법상 법정이율과 경영권 행사 기간을 곱하여 계산된 이익) 3,454,520,547원 = 150억 원 × 6% × 1,401일 / 365일, 원 미만 버림 을 얻은 반면, 피고는 위 이익에 상응하는 220억 원의 투자 및 대여금 지급의무 중 185억 원의 투자 및 대여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