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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7 2017나10210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였다. 2) 2013. 5. 31. 기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대금채권 원금은 9,985,721원, 이자는 33,599,596원, 가지급금채권은 92,180원이다

(이하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3) 원고는 2013. 6. 21.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 원고로부터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4. 6. 23.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4)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7. 10. 31.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

원고

승계참가인으로부터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인은 2018. 1. 26.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인에게 10,077,091원(= 신용카드 대금채권 원금 9,985,721원 가지급금채권 92,180원) 및 신용카드 대금채권 원금 9,985,72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은 2001.경 발생한 상사채권으로,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나아가 당심의 원고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의 기한의 이익 상실일은 피고의 마지막 결제일인 2001. 12. 26.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 때 이 사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