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08 2013고단137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18. 23: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운영의 E사우나 남자 수면실 입구에서 그 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현금 16,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9. 06:20경 피해자 D 운영의 위 사우나 남자 수면실에서 그 곳 손님인 F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F의 왼쪽 손목에 채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사우나 옷장 열쇠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것은 없는 점, 피해규모가 크지 않고 모두 압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