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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2.18 2013고정527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원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동네에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2012. 11. 13. 14:0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찜질방’에서, 전에 함께 구입한 건강식품의 대금지급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도둑년!”이라고 욕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나를 도둑년이라고 하면 니는 사기꾼이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다투게 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같은 동 965-1에 있는 롯데마트 앞길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A(여, 75세)에게 “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나에게 도둑년이라고 했느냐.”고 따지다가, 피해자가 화를 내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피고인은 화가 나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여, 72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원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