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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0 2015가단11169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을 명도하고, 2014. 11. 30.부터...

이유

본소와 반소 통틀어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주식회사 A는 D주식회사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2012. 10. 1. E(2013. 6. 21. 설립된 피고법인의 총괄책임을 맡고 있었다)에게 이 사건 공장을 임대보증금 10,000,000원, 월임료 2,000,000원 임대기간 2012. 10. 1.부터 2013. 3. 31.까지(임차기간중 이 사건 공장이 매매가 될 경우 임대인의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차인은 비워주기로 특약하였다)로 약정하여 임대하였고, E로부터 임대차보증금10,000,000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공장을 인도하였으며, 다시 원고가 위 임대차기간 종료 후 2013. 5. 25.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을 임대차보증금15,000,000원, 월임료 2,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3. 5. 1.부터 2013. 10. 30.까지로 약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계약보증금 5,00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았고, 피고가 이 사건 공장을 인도받아 변론종결일까지 점유 사용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6. 16.부터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월 2,750,000원(부가세 포함)의 임료를 지급받지 못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소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위 1.항 기재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기간만료후 묵시의 갱신이 되어 존속하다가 원고의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해지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장을 명도하고, 피고가 미지급한 임료인 2014. 6. 16.부터의 위 명도일까지 매월 2,75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대차보증금반환받을 때까지 원고의 명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