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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11.21 2013나2946

관리권우선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입점상인들로부터 직접 혹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으로, 이 사건 상가가 완공된 2003. 11.경부터 이 사건 상가의 관리비 부과ㆍ징수를 포함한 이 사건 상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2. 5. 21.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와 임차인 등 입점상인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설립되었다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고(당시 매장면적의 1/2 이상을 직영하는 자는 없었다), 2012. 7.경부터 이 사건 상가의 관리비 부과ㆍ징수 업무 및 주차장 요금 징수 업무를 개시하려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C은 원고를 대표할 자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4,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C은 2011. 10. 25. 개최된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 총회에서 원고의 대표자로 적법하게 선출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소가 2012. 9. 20.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 (1) 원고 원고는 집합건물법이나 관리규약 등을 근거로 적법하게 이 사건 상가의 관리비를 부과ㆍ징수하여 왔는데, 피고가 유통산업발전법에 정한 대규모점포등개설자라며 원고를 배제하고 이 사건 상가의 관리비 부과ㆍ징수 업무를 하려고 하는바, 첫째 피고는 법인 설립 허가를 받고 3년여의 시간이 지나서야 법인 설립 등기를 마쳤으므로 그동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