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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6 2015노31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가 0.108%로서 낮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는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