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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05 2019노91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의 손을 만지거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치거나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올려 놓거나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고 치마 안쪽을 쳐다보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에 2년,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제5쪽 제1행부터 제7쪽 제8행까지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교육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피고인이 그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는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넘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