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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40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8. 25. 20:23경 울산 동구 북진1길 34 방어진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C동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2.5km의 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124cc DOWNTOWN125I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후 피고인의 집에 귀가하였다가 그 곳에서 ‘오토바이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도소를 가면 갔지 절대 측정하지 않겠으니 알아서 하라”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25. 20:23경 울산 동구 북진1길 34 방어진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C동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124cc DOWNTOWN125I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