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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01 2019노16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한다

거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만약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해 차량의 운전자는 피고인의 차량이 우측의 진입로에서 진행 차로로 갑작스럽게 진입하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하기 위해 순간적으로 좌측으로 조향하여 운전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당시 피해자 운전차량의 탑승자들이 차내에서 왼쪽으로 부딪히면서 주로 왼쪽 어깨와 팔, 허리, 목 등에 충격이 가해지고, 사고 직후 내지는 그 다음날 피해자들이 통증을 느꼈던 점, ② 사고 당시 피해 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들로서는 갑작스러운 피고인 차량의 진입에 의한 충격으로 상당히 놀라고 긴장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피해자들의 신체 근육도 급작스럽게 위축되거나 경직되는 등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 있었던 점, ③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 각자 병원에 방문하여 상해 진단 및 치료를 받았고 피해자들의 상해 경과 및 정도, 치료에 관한 진술 내용도 구체적이고 특별히 모순된다고 보이는 부분도 없어서 신빙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