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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30 2015노2653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교부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2억 9,000여 만 원의 보험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금액이 일부 변제된 점, 피고인은 청각장애 5 급의 장애인이고 실제로 류 마티스 관절염 등 입원 또는 통원치료가 필요한 질환도 일부 앓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과 같은 보험 사기 범행의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있어 무분별하게 보험 상품을 판매한 일부 보험회사나 의료 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완화된 기준으로 입원환자를 유치한 일부 병원의 책임도 상당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보험료 상승을 유발하여 결국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하게 되므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감안하면 보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 보험회사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