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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01 2019노100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6.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출소하여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죄행위의 태양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범죄전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