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11.21 2018가단1005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조합은 2017. 10. 12. 별지 기재와 같이 군위군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B조합 입찰공고 C로 입찰공고를 한 후 2017. 10. 18. 10:30 입찰을 시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이 사건 입찰공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E조합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입찰참가등록 시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B조합에 귀속합니다.

입찰의 무효 공사 입찰유의서 및 우리B조합 계약 규정에 의합니다.

E조합 계약사무처리준칙 제59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 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발주사무소가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사무소에 납 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발주사 무소에 귀속한다.

제7조(입찰참가)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부 등본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12조(입찰의 무효) 계약사무처리준칙 제59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