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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1.30 2019고단11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2,800,000원, 배상 신청인 C에게 26...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3. 28.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122』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독촉에 시달리자 귀금속을 외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전당포에 맡기고 현금화하여 사채 빚을 갚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30. 14:00 통영시 D에 있는 E마트 내 피해자 C이 운영하는 'F'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딸, 사위에게 선물을 하려고 한다, 외상으로 금목걸이, 팔찌 등을 판매하면 그 대금은 며칠 뒤 남편 배가 들어오면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전당포에 맡기고 현금화하여 자신의 사채를 갚을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귀금속 대금 전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계 1,590만 원 상당의 24K 순금 목걸이 4개, 팔찌 2개, 반지 2개 등을 교부받고, 2019. 1. 31. 16:00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1,570만 원 상당의 24K 순금 목걸이 5개, 팔찌 2개 등을 교부받으면서 피해자가 자신을 믿게 하기 위하여 전날 교부받은 귀금속을 전당포에 맡기고 받은 현금 중 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으며, 2019. 2. 11. 15:00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375만 원 상당의 18K 팔찌 2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035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외상으로 구매한 뒤 이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13. 통영시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G에게, "병원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