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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9 2018노634

배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2018. 8. 21. 자 항소 이유서의 기재는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임대한 적은 있지만,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한 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5. 6. 23.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고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줄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2015. 6. 23. D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준 것에 대하여는 배임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을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하면서 자신과 피고인, F이 있는 자리에서 법률 지식이 있는 F이 기안하고 피고인이 날인한 ‘ 소유권 및 점유권 포기 각서’( 증거기록 제 2권 10 쪽 )를 교부 받았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진술에, 위 문서에는 피고인의 인감이 날인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