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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4.03 2013구합808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5. 16. 원고에게 한 2009년분 증여세 77,957,2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B에서 의류를 수출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는 C 및 원고 등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자신의 매형(원고의 누나인 D의 남편)인 E(이하 ‘E’라고만 한다)로부터 다음과 같이 세 차례에 걸쳐 합계 13억 1,100만 원을 증여받았다고 판단하고, 2012. 5. 16. 원고에게 증여세 합계 553,759,2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단위: 원) 증여일자 증여가액 고지세액 2008. 10. 31. 785,000,000 270,709,200 2009. 3. 30. 313,000,000 155,914,560 2009. 5. 15. 213,000,000 127,135,440 합계 1,311,000,000 553,759,200

다. 원고는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고, 2012. 12. 31.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 중 2008. 10. 31.자, 2009. 5. 15.자 각 증여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1. 7. 이 사건 처분을 2009. 3. 30.자 증여분 313,000,000원에 대한 증여세액 77,957,28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4,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와 사이에 정산하여야 할 금원이 있어 E로부터 허락을 받고 원고가 E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하던 관리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한 것일 뿐 E로부터 313,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나. 인정사실 1) 관리계좌 가) E는 일본 국적의 외국인으로, 일본에서 의류회사인 F를 운영하고, 위 회사는 원고가 운영하는 C의 주요 거래처이다.

나) E는 1999. 9. 21. 국내 하나은행 마포지점에 외화보통예금계좌(G, 이하 ‘E 외화계좌’라 한다

), 원화보통예금계좌(계좌번호 H, 이하 ‘E 원화계좌’라 한다

)를 개설하였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