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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25 2012노3608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헌옷 수거함이 있던 토지의 소유자(불도저 기사)로부터 허락을 받고 위 물건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2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압수조서, 압수목록의 각 기재와 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된 장물로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므로,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압수물을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한 잘못을 범하였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헌옷 수거함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