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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1 2017가합5361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등 사이의 관계 및 소송결과 1) 원고, 피고 등은 김해시 D 일대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여 오던 사업자들이었는데, D 일대가 택지개발지역으로 지정되자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E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를 구성하고 원고를 대표자로 선임하여 새로운 공장부지를 물색하였다. 2) 원고는 주식회사 F이 공장부지로 조성하고 있던 김해시 G(이하 ‘G’라 한다) 일대를 공장이전부지로 최종 결정한 다음 협의회를 대표하여 주식회사 F로부터 G 소재 토지를 매수하였다.

3) 위 매매계약 당시 매매대금을 총 36억 9,000만 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와 매매대금을 총 59억 4,000만 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원고는 2006. 12. 19. 후자의 매매계약서가 진정한 것임을 전제로 협의회를 대표하여 주식회사 F과 매매대금을 총 57억 3,606만 원으로 최종 정산하였다. 4) 피고 등 협의회 회원들은 전자의 매매계약서가 진정한 것임에도 원고로부터 후자의 매매계약서가 진정한 것이라고 기망당하여 최종 정산된 매매대금 57억 3,606만 원에 따른 분담금을 출연하였으므로, 최종 정산된 매매대금과 전자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명시적 일부청구)하여 2014. 2. 12. 항소심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부산고등법원(창원) 2012나955,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14. 6. 26.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4다20165). “원고는 피고 등 11명에게 합계 1,218,377,979원(피고 부분 372,023,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