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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16 2013노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지체 5급의 장애가 있으며 처를 부양하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은 2004년, 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42%로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고, 정차하고 있던 차량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도 일으켰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