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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03 2015고정1937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7. 15:00 경 광주 서구 C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 직원 2명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 또라이 새끼, 또라이 새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A에 대한 진술 조서 사본의 기재

1. 녹취록( 증거기록 제 61 면) 의 기재와 고소인 제출 CD [D 이 2014. 11. 5. 광주 서부 경찰서에 피고인이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를 횡령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진정을 제기한 후 2014. 12. 15. 경찰조사를 받았고, 피고인도 그 때문에 2014. 12. 17. 13:32 경부터 15:10 경까지 경찰조사를 받았다.

고소인이 제출한 CD를 들어보면, 피고인이 2014. 12. 17. 15:35 경 관리사무소에 들어서자마자 “ 아 나 오늘 어떤 또라이 새끼 때문에 고생했네,

아 그 또라이 새끼 구만, 또라이 새끼” 라며 욕설을 반복하고 관리사무소 직원이 피고인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며 주의를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당시 D은 아파트 회계 장부를 열람하려고 관리사무소에 들렀다가 관리 사무 소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피고인은 본인이 다니는 회사의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회사 업무처리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한 사람을 두고 위와 같은 욕설을 한 것이라고 변명하나, 위 CD를 들어보면 전화통화 중 나온 욕설이 아님이 명백하다.

이후 피고인이 D에게 욕설의 상대방이 D이 아니라고 계속 따지나, CD의 전체적인 맥락 상 피고인이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업무상 하소연을 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D에게 위와 같은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이 최초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위 사건 당일 욕설을 하지 않았거나 D과 상호 욕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