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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9 2018고단51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9. 01:50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C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이 술에 취해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고 하여 감당할 수 없다’는 피고인 아내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를 분리시켜 진술청취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니들이 뭔데 함부로 내 집사람이랑 분리시키려고 해”, “내가 전에도 경찰관 새끼들 두드려 패서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적 있다.”, “내가 전라도 이리에서 생활했는데 니들은 소리 없이 보내버린다.” 등 욕설하며 계속해서 주먹으로 벽을 때리고, 이를 저지하는 E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겼다가 강하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수 회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