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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12 2019나121245

손해배상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천안시 서 북구 C 건물, D 호 소재 ‘E 공인 중개사무소 ’를 운영하는 공인 중개사이고, F은 2016. 경 위 공인 중개사무소에서 중개 보조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천안 시 서 북구 C 오피스텔 G 호( 이하 ‘ 이 사건 오피스텔’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인 H은 2016. 2. 경 F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포함한 C 오피스텔의 관리, 월세 임대차계약 체결, 월세 수령 등 업무 일체를 위임하였다.

다.

F이 H의 대리인으로서 2016. 9. 7.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대차 보증금 1,300만 원, 차임 월 6만 원, 임대기간 2016. 9. 12.부터 2018. 9. 12.까지 (24 개월) 로 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가 작성( 이하 ‘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이라 하고, 위 날짜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되었고,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의 개업 공인 중개 사란에는 피고의 서명과 날인이 되어 있다.

라.

한편, 원고는 F에게 2016. 9. 4.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한 가계약금으로 5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의 나머지 임대차 보증금으로 2016. 9. 7. 500만 원과 550만 원을, 2016. 9. 9. 200만 원을, 2016. 12. 21. 600만 원을 각 F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I) 로 입금하는 등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대차 보증금으로 합계 1,9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F은 H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다가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2018. 9. 17.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인도하였으나, F이나 H으로부터 임차 보증금을 반환 받지는 못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F은 H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