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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9.13 2017노4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①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C가 A가 자신의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A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A를 넘어뜨린 행위는 본능적인 방어 행위로서 정당행위 또는 정당 방위 내지 과잉 방위에 해당한다.

② 특수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C가 위험한 물건인 양주 감별 기를 집어던져 B의 얼굴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었더라도 피고인 C가 이 사건 당시 단란주점 밖으로 나가려는 과정에서 얼음 집게를 손에 들고 다가오는 B을 향하여 양주 감별 기를 집어던진 행위는 최소한의 방어 행위로서 정당 방위 내지 과잉 방위에 해당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에 관하여 피고인 A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 H와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A, B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있다.

나. 피고인 C에 관하여 1)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