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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5 2016나8275

계약금반환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9행 ‘원고들은,’의 뒤에 ‘일정 면적 이상의 다세대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피고와 원고들 소유 인천 남동구 D 소재 아파트 2채를 피고 소유 부천시 소사구 E 대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로 교환하기로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 이후 건축설계사무소에 의뢰해보니 건축관계법령상 이 사건 부동산 위에는 원고들이 원하는 면적의 다세대 주택을 건축할 수 없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