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양천구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자이고, 피고는 입주민이다.
나. 피고는 2014. 2. 10.경부터 2014. 7. 16.경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 사건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부착한 광고용 스티커, 아파트 도장공사 안내문, 자전거 회수공고문, 도시가스 점검안내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공고문 등을 임의로 제거하였고, 자신을 입주자대표회장으로 표시한 허위 내용의 공고문을 같은 장소에 수회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자격을 모용하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는 위 나.
항의 행위에 대하여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죄명으로 약식기소되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14. 8. 21. 벌금 10만 원(2014고정2202호), 2014. 11. 26. 벌금 50만 원(2014고정2706호), 2015. 11. 20. 벌금 80만 원(2015고정1169호)을 각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모두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갑제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임을 사칭하며 허위내용의 공고문을 부착하는 한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붙인 공고문을 계속하여 훼손함으로써 입주자대표회장인 원고의 정당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 대인기피증, 우울증 증세를 겪고 있는바,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조로 1,2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피고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부착한 공고문 등을 임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