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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14 2018누63954

청과부류 거래방법 지정 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사자들이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피고와 참가인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음

가. 제3쪽 밑에서 제4행의 “갑 제1호증”을 “갑 제1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같다)”으로 고친다.

나. 제4쪽 밑에서 제6행의 “14”를 “14, 40”으로 고친다.

다. 제6쪽 밑에서 제3행의 “경쟁매매 방식”을 “거래 방식”으로, 마지막행의 “거래”를 “상장거래에 의하지 않고 거래”로 각 고친다. 라.

제9쪽 제4행의 “한다”를 “하고, 위와 같은 법문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위 제3호를 근거로 하여 도매시장의 집하ㆍ판매의 효율성 제고 또는 유통구조개선 등을 이유로 예외품목을 지정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로 고친다.

마. 제9쪽 제12, 13행의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나 제11, 12, 14, 17 내지 19호증”을 “갑 제1 내지 4, 6, 21 내지 25호증, 을나 제8, 9, 11, 12, 14, 17 내지 19, 31호증”으로 고친다.

바. 제9쪽 밑에서 제2행의 “47%”를 “47위”로 고친다.

사. 제10쪽 마지막행부터 제11쪽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017년도 제2차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는 2017. 7. 21. 회의를 열어 아래와 같이 도매시장법인에게 거래방식 개선을 위한 일정 기간을...